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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끊긴다? 선택권 보장 법안 핵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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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인을 둘러싼 복지 제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되는 순간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되고, 노인 대상의 장기요양급여로 자동 전환되던 구조가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삶의 질과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핵심 변화라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존 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강제 전환’이었습니다.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반면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자 돌봄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 방식과 시간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기준 하나로 서비스를 바꾸도록 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중증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통해 하루 10시간 이상, 월 300시간이 넘는 지원을 받으며 직장 생활이나 외부 활동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 하루 3~4시간 수준으로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 유지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두고 ‘서비스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권 보장’입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자신에게 더 적합한 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 역시 동일한 선택권을 부여받게 되어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제도 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기관의 예산 사용과 근로 환경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운영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사각지대 문제 역시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이나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 나온 고령 장애인 등은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 문제를 이유로 미루지 않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향후 추가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시행됩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통과될 경우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변화의 본질은 단순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나이가 들어도 기존의 삶을 유지하고, 사회와 연결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활동지원급여는 외출, 직장, 교육 등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는 반면, 장기요양급여는 일상 돌봄 중심이기 때문에 선택 여부에 따라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개선책입니다. 나이라는 기준 하나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완화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향후 법안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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