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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비급여 95% 본인부담 ‘관리급여’ 도입…도수치료 어떻게 달라지나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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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왜 이렇게 비싼지, 특히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같은 치료라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기준도 모호해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비급여 관리 방식에 손을 댔습니다. 핵심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조치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선별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통제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어서 가격 책정과 진료 기준이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진 측면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항목은 과잉 이용이나 과도한 진료비 청구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수치료처럼 이용이 급증한 항목들이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관리급여’를 신설한 점입니다. 시행령 제18조의4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급여 중에서도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별도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정부가 해당 항목의 가격을 설정합니다. 둘째, 본인부담률이 95%로 적용됩니다. 숫자만 보면 “거의 전액 부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 부담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완전한 비급여와 달리, 국가가 가격과 기준을 정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통제가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진료기준도 함께 마련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자주 가능한지 등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환자 부담을 늘리려는 조치라기보다, 의료 자원의 왜곡을 줄이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려는 구조적 접근에 가깝습니다.



정책 방향은 분명합니다. 비급여를 무조건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선별해 관리하고, 사회 전체 의료비 부담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비급여 영역을 일정 부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체감 효과는 앞으로 마련될 세부 수가와 급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관리급여로 지정되는지, 가격은 어느 수준으로 책정되는지에 따라 환자 부담과 의료기관 운영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우선 검토 대상에 대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비급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오래된 과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률 95%라는 숫자에만 주목하기보다, 해당 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인지, 진료 기준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비용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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