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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최대 330만 원 지급받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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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입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심사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국세청이 요건을 심사해 해당되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려면 먼저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기한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응답서비스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ARS 신청은 어렵고 홈택스나 서면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이번 정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와 정산을 거쳐 6월 25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신청 제도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안내 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155만 가구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됐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 즉 2028년 5월 신청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매년 신청을 놓칠까 걱정되는 분이라면 자동신청 동의를 함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거나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과 소득, 재산 요건을 다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응하지 말고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2025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ARS,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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